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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승소 판결. 언론보도 등
법무법인 인화의 한정현, 김민주 변호사가 담당하여 승소(2021.5.25. 선고)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이 법률신문 및 MBC,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 등에 소개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기사링크
http://naver.me/FslcT6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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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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