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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타인이 보관을 부탁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아래 금전 편취의 고의나 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