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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 사건에 있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지만 그 범행 정황,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소 제기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따로 이를 다툴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기소유예처분 그 자체만으로도 피의자에게는 민사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의뢰인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헌법률제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 당해 사건 담당 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당해 사건 당사자 역시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별도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면밀히 살펴 담당 법원의 위헌 법률 제청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