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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개명·친생자관계 확인

· 친생 부인의 소
혼인 중에 출생한 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포함)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런데 친생자로 추정 받는 자식이 사실은 친자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비하여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남편이 혼외자를 법률상 배우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모친의 친자가 아닌 자가 친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상속지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자녀의 친부모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친부모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의 동의아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의 친생부모 중 일부에서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면서도 양부모에게 과다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는 바, 이 때에는 가정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