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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유수면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바다와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위와 같은 공유 수면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상비하나, 특유의 법리로 인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매립 면허 신청은 물론, 이에 관한 법률 자문을 통한 사전 검토, 관리청의 처분에 관한 사후적인 소송 수행 등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