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사실상의 불기소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소·고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고소·고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인화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검찰항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피의자의 불기소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의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피의자가 불기소 되었다면, 검찰항고를 통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검찰항고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당하게 피의자를 불기소하였다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고 기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약 0.52%로 알려져 있으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아래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